코로나가족돌봄휴가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 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가 이번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코로나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휴가를 신청해야 할 경우 최대 50만 원 상당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어떻게 신청하고 접수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였는데요. 20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