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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 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가 이번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코로나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휴가를 신청해야 할 경우 최대 50만 원 상당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어떻게 신청하고 접수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썸네일
코로나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목차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였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시 1일 5만 원, 최대 1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즉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2021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번 3월 21일부터 다시 한번 신청∙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살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 명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로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정부 즉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니 지원받는 데 있어서 부담도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허락해 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법이 따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꼭 허용해야만 하니, 회사에 말씀하시는 데 있어 절대 부담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간단 정리

    1.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
    2. 1일 5만 원씩 10일, 최대 50만 원 지원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단 신청하실 때 작성하는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모두 첨부가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입력하고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제출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이상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보니 이중에는 자녀가 코로나에 걸려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무급 휴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그나마 참 다행인 듯싶습니다. 덕분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을 덜고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혹시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분께서는 지원금에 대해 잘 인지하여 문제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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