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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7일 24만 원대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로 생활지원금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실 분들을 위해 새로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과연 정확히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썸네일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알아보기

 

 

목차

     

     

    새로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를 말합니다. 적게는 7일 많게는 그 이상 격리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 그에 따른 생활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금액의 변화였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3월 16일부터 1인 7일 기준 24만 원 대의 지원금을 7일 기준 10만 원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이유

    최초 40만 원부터 시작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확진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예산과 업무에 차질이 생겨 지원액을 줄이겠다는 말인데요. 지원금을 줄인다고 업무가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정도로 확진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이로서 3월 16일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인 기준 10만 원, 2인 기준 15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이번에는 격리 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1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3.16 이전 코로나 생활지원금

    • 7일 기준 1인 당 24만 4,000 원

     

    3.16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 일수 관계없이 1인 당 10만 원

     

    이와 함께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조정됩니다. 정부는 1차 개편에서 유급휴가 지원 상한 금액을 1일 13만 원에서 7만 3,000 원으로 낮춘데 이어 4만 5,000 원으로 추가 삭감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되며 주말을 제외한 총 5일분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방문하여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본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부모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이를 모두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되며,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신상 정보와 확진자의 입원 또는 격리 장소, 격리 통지 기간, 그리고 입금 계좌 등을 적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신청한 후 3개월 이후 기입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이렇게 새로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액이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10만 원이면 일주일 격리되었을 때 하루 1만 5천 원도 안 되는 비용만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하루 한 끼가 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 지원금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다만 그만큼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 예산을 안 줄일 수도 없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로 확진이 될 것을 감안하여 오미크론 발병 초기 미리 지원금 액수를 어느 정도 낮춰 놓거나, 예산을 대비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무쪼록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내용을 잘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증식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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