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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례지원금 중단, 폐지 전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 장례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분들에게는 장례를 할 때 지원금을 받았을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지원금이 이제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장례지원금이 왜 중단되는지 살펴보며, 폐지가 확정되기 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변경되는 장례절차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썸네일
코로나 장례지원금 알아보기

 

목차

     

     

    코로나 장례지원금

    코로나 장례지원금이란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는 분들의 장례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비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협조한 유가족들을 위해 1천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파 방지 비용이라는 이름의 3백만 원 지원금도 지급되었습니다. 전파 방지 비용은 장례식장에서 방역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비용을 지원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지원금이 왜 생겼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이 생긴 이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장례를 마친 뒤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혹여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사망자는 매장이 아닌 화장만 가능했으며, 그것도 먼저 화장을 마친 뒤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져 이를 위로하는 취지로 코로나 장례지원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중단

    그러나 1월 27일 코로나 장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를 통한 재감염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다른 국가에서는 먼저 화장을 하고 장례를 강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2022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코로나 사망자도 장례 후에 화장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장이 곤란한 경우 매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침 변경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큰 뭇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장례지원금 지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코로나19의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와 동일해지면서 유족분들에게 특수하게 지급하던 비용 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제 선 화장 후 장례가 아니니 장례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코로나 장례지원금 목적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위로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례 현장과 구체적인 상의 없이 일자를 통보하는 방침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만약 4월 15일부터 지원금이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14일 사망자 유족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일 사망자 유족들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유족들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코로나 장례지원금 외에 코로나 전파 방지 비용은 그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및 전파 방지 비용 신청방법

    코로나 장례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만 나왔을 뿐 아직 언제 중단될 것인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게 되신 분의 유가족분들은 코로나 장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장례지원금이 중단되더라도 전파 방지 비용은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말하는 장례지원금 및 전파 방지 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원 조건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사를 치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 사망자로 질병 권리청에 신고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기간 내 사망
    • 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사후 확진)
    • 방역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지원 범위

    전파 방지 비용 및 장례비용을 장사시설과 유족 등에 지원

    • 전파 방지 비용 : 관련 지침에 따른 감염 전파 방지에 지출된 비용을 말함(장사시설에 실비 3백만 원 내)
    • 장례 지원 비용 : 화장 등 감염 전파 방지 조치에 협조해 주신 유족에 대한 지원(유족에 정액 1천만 원)

     

    신청 방법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생활주민센터에 지원하여 신청

     

    신청 서류

    • 사망진단서(병명 코로나 확진 기록)
    • 화장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생활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신청 절차

    (유족 등) 장례지원금/장례비 신청 → (시∙군∙구) 장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 조사 및 신청 → (시∙도) 심사요청 → (질병관리청) 심사 및 지급금 교부 → 지자체에서 지급


     

     

    오늘은 코로나 장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단되는 날짜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4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 화장 후 장례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장례지원금은 중단되는 것이 맞으나 날짜는 장례 현장과 상의 후 결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례지원금 중단이 아직 발표만 있었을 뿐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니니, 해당되는 유가족 분들은 그전에 모두 신청하시고 지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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