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된 이후 큰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여러 보상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의 경우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준 뒤 실제 손실보상액에 따라 차감하여 상환하는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 대책이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란 정부에서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올해 1분기 지원분인 총 500만 원을 먼저 선지급하고 추후 책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500만 원) 보다 적을 시, 차감한 금액을 1% 저금리 대출로 향후 5년간 나누어 상황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손실보상금 : 300만 원일 때
선지급(500만 원)에서 손실보상금(300만 원)을 뺀 200만 원만큼 1% 저금리 대출로 향후 5년간 나눠서 상환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이라고 합니다. 신용점수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 곳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신용 상태에 관계없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모두 대상자인 것입니다.
만약 대상자이시라면 신청 당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혹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가 맞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절차
이번 손실보상 지급 절차는 신청, 약정의 3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약정은 문자를 받으면 당일부터 바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이신 분이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환 방식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잔액이 남으면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 금리는 무이자이며, 차감을 한 이후에는 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접수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약정을 체결하면 1 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 받을 수 있다.
신청 시간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24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계속 접수 가능합니다.
마감 예정기간
마감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세 일정은 2월 초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kr'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kr' 혹은 'ols.sbiz.or.kr'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에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맞다면 아래 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신청을 마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관련 또 다른 대책은?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파이더맨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객수 첫 700만 돌파 (0) | 2022.01.21 |
---|---|
설 선물세트 가장많이 팔린것과 추천 품목 (0) | 2022.01.20 |
폴스타2 가격 제원 크기 사전예약 방법 체크 (0) | 2022.01.20 |
MS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 키우나? (0) | 2022.01.19 |
신라젠 상장폐지 이유와 거래재개 가능성 (0) |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