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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말정산 세제 혜택 기본 개념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비과세)

오늘은 연말정산 세제 혜택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최근 금리/물가 인상으로 인해 안정성을 지닌 정기예금 가입이 치열하다고 하죠. 어떤 면에선 IMF 때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악조건이란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새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전에 세금 관련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연말정산 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세제 혜택 기본 개념

목차

    세제 혜택 기본 개념 

     

    공제의 사전적 의미는 뺀다는 의미이며 법령에서 과세의 중복 부담이나 불공평성을 피하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을 계산하여 차감하는 걸 말해요. 

     

    세제 혜택의 종류에는 크게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비과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과세 소득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에서 특정 금액을 제외하는 걸 말하며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걸 말해요.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위와 같은 세제 혜택 용어는 특히 연말 정산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이 3가지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볼까요?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줌" 

     

    먼저 세금계산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부과되는 세금의 표준)

    2단계.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3단계.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금 계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겨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기본인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서 일부 특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빼주겠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국민 대다수가 적용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하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되고 있죠.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데요,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됐으며 지금도 19년도 말에 연장돼 22년 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때 받는 혜택이 커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비율보다 비교적 낮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엔 공제율을 더 높여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 위 내용을 알게 된 이후 현금 사용할 땐 현금영수증을 항상 발급받아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고 있으며 요즘엔 세제혜택율이 좀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일 때 납입금의 40%(연 240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엔 연말정산 시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 34세 이하인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과세기간별 15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추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한번 더 차감하는 항목"

     

    소득공제 설명 이전에 본 세금계산 구조 세 단계 중 마지막 단계를 보면 세액공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액공제는 세율까지 적용된 산출세액까지 나온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걸 말합니다. 이 세금공제까지 거치고 나서 나오는 최종 금액이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 결정세액인 거죠. 

     

    이 세액공제는 체감 공제 효과가 소득공제에 비해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으며 매년 추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많아 추천받는 재테크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해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20년도부터 3년간 5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합산 한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외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은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 13.2% 세액공제, 의료비는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포함하여 총 급여 금액 3% 초과분 * 16.5% 세액공제, 월세는 연간 한도 750만 원 * 13.2% (단, 총 급여 금액이 5,500만 원 초과 시 11% 세액공제), 교육비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포함하여 총 교육비 * 16.5%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는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것"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상품에는 세금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상품이라면 세금 적용을 받지 않죠. 

     

    비과세 소득, 비과세 보험, 비과세 저축 등처럼 이 '비과세' 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들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후에 연금 수령 시 15.4%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게 되어 연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 상품의 경우엔 이자에 대해 면세를 해줍니다. 이자 소득분에 대한 1000만원까지 비과세 저축 상품이라 하면 1000만 원에 대한 발생 이자에 15.4%의 세금을 떼야하지만 이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이죠.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부과를 제외합니다. 식대, 차량 유지 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있어요. 

     

     

     

    이렇게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내용 정리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말고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정보도 있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나 이전에 놓치고 있으셨던 공제 혜택이 있으셨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이전보다 다양하고 꼼꼼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에 자세하게 다뤄볼까 해요.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