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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율과 함께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라 하면 재벌가들의 이야기라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속세 비중이 높은 나라로서, 실질적인 상속액이 3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세율인 50%입니다. 이는 단순 재벌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일반인도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목차

 

 

상속세

 

상속세란?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율 등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상속세의 정의와 함께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 상속인에게 부가되는 세금
  • 증여세 :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부여받은 이에게 부가되는 세금

 

  • 상속 :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사망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일, 즉 사망을 전제로 하게 됨
  • 증여 :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즉 사망이 전제되지 않음

 

즉,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이어받을 때에 적용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증여와의 핵심 차이입니다.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그렇다면 어떻게 부과되는 상속세가 산정되는지 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산정순서

  • 총 상속 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 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과세 표준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 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 불성실·납부 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

 

상속세는 위와 같은 순서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상속세가 산정이 된다는 것이지, 이 것이 계산법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재산을 확인하고, 공제액은 제외하고, 상속세율을 계산한 뒤 신고 불성실이나, 납부 지연 등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속세율과 공제한도 등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죠. 공제한도는 추후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우선 상속세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 표
상속세율 <출처 : 국세청>

 

상속세율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되는 재산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그에 따른 누진공제액도 당연히 다릅니다.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우리나라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상속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상속인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을 경우 40% 할증

 

상속세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법을 알아도 얼마의 상속세가 필요한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텐데요. 요즘은 인터넷에 '상속세 계산기'라고만 검색해도 상속세를 계산해 주는 여러 사이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계산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인터넷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단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수치를 알고자 할 때 활용해야 하며, 실제 상속세를 납부할 때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가하게 되면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느 정도의 세금이 빠져나가게 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세무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들으신다면 세금을 줄이는, 절세도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꼭 전문가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