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만든 서울시 월세지원 (청년 주거 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전보다 심해져 나날이 주거비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죠. 게다가 이 여파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와 같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 전세 기피 현상과 더불어 월세로 전환하려 하는 임차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세 몰림으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 보니 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복지 사업을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먼저 사업의 지원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개요
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액수가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환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 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액)이 금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일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년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금년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 조건은 선정기준-지원신청 제외자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지원내용
매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만일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입금액만 지원합니다.
기본제출서류 (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계약 월세 금액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가.~다. 중 하나 제출
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다.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가. 나. 모두 제출
가.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명시한 기간 동안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 월차임(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사용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납부확인서 -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지원방법
청년월세지원 지원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 서울시 주거 포털 사이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이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세부 지원일정의 경우 매년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연초 사이트에 접속하여 틈틈이 확인해 보시거나 이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사업 계획 알림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원신청 제외자)
하지만 지원대상 및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든 지원자가 사업선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25,000명을 추첨하여 선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선정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25,000명을 선발합니다.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위 4개 구간은 금년도 기준(2024)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새로운 사업계획에 따라 기준은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신청 제외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하는 복지사업인 만큼 청년월세지원 제외조건은 비교적 세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금년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시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제외조건은 위와 같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음.. 몇몇 조건들은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매년 사업 계획을 수정하여 갱신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니 미비한 예외 조건들도 개선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약 2년 전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에 이 복지사업의 선정자가 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10개월 간 줄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되는 동안에는 갈수록 높아져가는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시는 임차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들고 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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