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 결정했습니다.
저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와 같은 기존 100만 원과는 별도로 3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전 버팀목 자금이나 희망회복 자금 혜택을 받았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시라면 영업 및 매출 규모, 방역 조치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여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소상공인 약 32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 지급 용도는 임대료·인건비·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유지를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1월 중순 중으로 편성해 이번 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지난해 정부 예측치를 한참 벗어난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추경 편성이 급 몰살을 탔다고 했습니다.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됩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증액
추가로 영업 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증액됩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편성된 3조 2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을 늘려 5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활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이번 달 내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여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추경안을 처리하고 설 전으로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초보다 지급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급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2월 중순)께로 이전에 있었던 소상 공안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손실보상 선 지금 500만 원과는 달리 이번에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이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만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 시기가 3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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